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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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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항목 목록 월세 계약을 종료하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원활한 정산을 위해서는 이 항목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보증금 가장 먼저 언급할 항목은 보증금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시 약속한 금액으로, 가정에 따라 사용된 공간의 상태에 따라 일부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벽지나 바닥이 손상되었다면, 이를 수리하기 위한 비용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전 우선적으로 집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사진 등을 통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 시 집주인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관리비 정산 또 다른 중요한 항목은 관리비 정산입니다. 관리비는 매달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동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월세 계약 종료 시에는 사용한 만큼 비례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세입자는 계약 종료 전까지의 관리비를 정확히 확인하고, 미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미납된 관리비가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보증금에서 정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리비 내역은 매월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계약 종료 시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3. 시설별 보수비용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직접 수리한 부분의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수리한 배수관, 전구 교체, 혹은 다른 시설의 수리에 대한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비용은 가급적이면 사전에 집주인과 상의한 후 진행하고, 수리한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